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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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總則

第 1 條 (名稱) 本 門會는 忠州朴氏 文簡公(進仕公)門會라 稱한다.
第 2 條 (目的) 本會는淸廉强直하신先祖의遺志를承繼發展시키고 親族相互間敦篤케함을그目的으로 한다.
第 3 條(資格) 本門會의 會員資格은 忠州朴氏文簡公孫으로 滿19 歲 以上 成人男子로한다.
第 4 條 (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光州 廣域市에 둔다.
第 5 條 (事業) 本門會는 第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各事業을 遂行한다.

1)先祖山所의保存管理및其他遺蹟保存等에關한事業
2)門中財産의管理및維持에關한收益事業(不動産賃貸業)
3)其他門中發展에必要한一切의事業

第 2 章 任員

第 6 條 (任員의數) 本會에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1)會長1名
2)副會長1名
3)顧問5名內外
4)理事14名
5)監査2名
第 7 條 (任員의 選出)
任員은 總會에서 參席者의 過半數 以上 贊同으로 選出한다. (但 理事는 集成村別로 推薦받아 總會의 承認을 받아 選出한다. 寺洞 3名 素村3名 仙岩3名 “외5명”으로 하고 “外5名“은 理事會에서 配分 決定하며 第8條를 準用한다.
第 8 條 (任員의 補選)
任員이 任期中 有故로 因하여 任務遂行이 不可能 할 時 또는 會義召集에 理由없이 連續 4回 以上 不參時 自動 解任하고 1個月 以內에 理事會에서 推薦 補選하고 任務를 遂行하되 다음 定期總會나 臨時總會에서 追認을 得 해야 하며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任期로 한다.
第 9 條 (會長 副會長)
1) 本 會의 會長은 總會 및 理事會와 元老會를 召集하고 會議時 議長이 되며 附議事項을 議決하고 諸般業務는 理事會의 議決로 執行한다.
2) 每 分期에 1回 程度 理事會를 召集한다.
3)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이 有故時에는 會長 任務 를 代行한다.
第 10 條 顧問 (元老)
會長은 門中事에 該博한 知識을 가진者 5名 內外를 顧問으로 推薦하여 總會의 承認을 得한다.
主要 案件 處理를 爲하여 必要時 會長은 元老 會議나 理事任員 合同會議를 갖을 수 있다.
第 11 條 (監事)
1) 監事는 本 門會의 諸般業務를 監査하고 理事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2) 緊急 案件이 發生 時 總會 召集을 會長에게 要求 할 수 있다.
3) 總會召集要求時 會長이 總會召集을 理由없이 3回以上遲延時 總會를 召集하여 議長이 되어 議事進行을 할 수 있다.
第 12 條 (總務)
1)總務는 會長과 理事會의 合議 選出로 會長의 指示에 따라 本門會의 庶務를 擔當한다.
(適任者가 없을時 他姓 도 可能)
第 13 條 (任員의 任期)
本 門會의 全 任員의 任期는 滿 3年으로 한다.
但, 任期는 選任된 日子로부터 起算하고 任期終了日 後에 도後任者가 就任할 때까지 繼續 任務에 臨해야 한다.

第 3 章 會 議

第 14 條 (會議)
1) 本 門會의 會議는 總會와 臨時總會로 한다.
2)定期總會는 每年 陽曆 3月 첫 번째 日曜日 午前 10時에 開催하고 會議 案件을 同封하여 住所錄에 依據 一週日 以前까지 郵便으로 通知하고 臨時總會는 理事會의 要請 이 있거나 門員 20名以上의 要請에 의하여 會長이 召集 한다.
3)總會議 附議事項
가) 定款(會則)의 變更
나) 資産의 取得과 處分
다) 門中 宗員의 除名과 復權
라) 任員의 選出과 解任
마) 事業計劃의 樹立 및 收支豫算의 編成
4)理事會(會長, 副會長, 理事) 召集7日前까지 郵便이나 電話로 通知 한다.
5)前年度 決算報告書는 理事會(決算)나 總會 召集 通知時 에 必히 決算報告書를 同封하여 召集日 7日 前까지 到 着하도록 郵便으로 發送한다.
第 15 條 (理事會)
本 門會의 제반業務의 議決機關으로써 會長과 副會長, 理事 등으로 構成된 理事會를 두고 門中運營에 關한 다음의 課 業을 議決한다.
1) 總會附議事項
2)山所의 保存 管理 및 奉祭祀에 關한 事項
3)表彰 懲戒 復權에 關한 事項
4)總會에서 委任된 事項
5)豫算의 計劃과 執行結義
6)諸般工事는 競爭入札로 한다
7)財政의 管理 및 運營 貯蓄性預金은 門中 職印 外 3人의 印章을 追加하여 開設하고 引出시에는 必히 理事會의 決議를 得 하여 引出 한다.
8)常時 入出金 할 수 있는 通帳은 門中 職印과 會長名의 로 開設하고 殘高는 三千萬원 限度로 하고 超過金은 貯 蓄性 預金으로 移替하고 各 種 公課金 및 門中運營에 必要한 金額은 會長 責任下에 總務가 引出 할 수 있도 록 한다.
9)各 種 公課金 및 門中 運營에 必要한 금액外에 支出 事 由가 있을時에는 事前에 理事會에承認을 받는다
10)貯蓄性 預金에 捺印한 者는 理事會의 議決 없이 引出하 여 門中에 被害를 입힐 시 加擔者는 連帶保證 責任을 진 다.
11)祭祀는 酒果脯로 年 2回로 縮小하고 行祀 時間은 21時 로 한다.
12)其他 門中發展에 의한 諸般事項
第 16 條 (會議成員)
本 門會의 總會는 30名 以上 門員의 參席으로 開議 되고 理 事會는 理事 過半數 參席으로 開議한다.
第 17 條 (議決定足數)
本 門會의 會議는 參席者 過半數 贊同으로 議決한다.
(但, 財産變動의 票決은 특별決議로 參席者 2/3以上 議決로 定한다.)

第 4 章 (財政)

第 18 條 (運營財政)
本 門會의 財政은 다음과 같다.
1)不動産 賃貸料 및 其他財産
2)門員의 誠金 및 負擔金
3)其他 門中의 收益金
第 19 條 (任員의 報酬)
本 門會議 任員은 無報酬를 原則으로 하되 門中事로 因한 交通費 및 實費는 支給 할 수 있다.
第 20 條 (財産義 變動)
財産義 買入, 賣渡는 理事會에서 在籍人員 3/2以上의 贊同 으로 그 結果를 總會에 附議한다.
第 21 條 (會計年度)
本 門會의 會計年度는 當年 1月 1日부터 12月 31일까지로 한다.
第 22 條 (記錄 保存과 破棄)
各 級 帳簿 및 書類나 會議錄 破棄는 定期感謝를 畢 한 後 理事會에 附議 한다.
가)總計定 元帳 : 永久保存
나)主要會議錄 (懲戒, 復權에 關한 書類包含) 永久 保管
다)財産臺帳 : 永久保管
라)會計帳簿 10년 保存

第 5 章 門員의 權利와 義務

第 23 條 (權利와 義務)
各 門員은 門中의 各種 行事에 參與해야 하며 總會에 參席 하여 提案하고 議決하여야 한다.

第 6 章 懲戒와 復權

第 24 條 (懲戒)
全 門員은 다음 事項을 違反하였을 時에는 總會 또는 理事 會의 議決에 따라 退場 謹愼 譴責 資格停止 等의 懲戒 및 依法措置를 할 수 있다.
1)祖上 및 宗親에게 不敬한 行爲를 한 者
2)規則을 無視하고 秩序를 문란케 한자
3)害族行爲 者
4)門中의 財政을 不正 및 不順한 方法으로 損害를 끼친자
第 25 條 (復權)
第 24條의 規定에 依據 懲戒된 者가 잘못을 悔改하거나 財 産上의 辯才를 完了할 時에는 總會의 議決로 復權 할 수 있다.
第 26 條
其他 本 門規에 明示되지 아니한 事項은 慣例에 따른다.

附則

第 1 條 本 門會의 會則 施行日은 總會의 議決日 로 한다.
1983年 1月 1日 制定
1997年 12月 15日 改定
2000年 1月 3日 改定
2003年 7月 7日 改定
2006年 3月 5日 改定
2008年 3月 3日 改定
2010年 3月 7日 改定
2012年 4月 22日 改定
2013年 3月 4日 改定
2015년 3月 1日 改定